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2호 펀드인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가 출범됐다.
2호 펀드는 100억 원 규모로, 투자진흥지구 내에 있는 문화산업 투자업체들이 실질적인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호 투자조합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는 문체부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3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40억 원을 투자해 총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어 운용하게 된다.
이 투자조합의 존속 기간은 7년이며, 앞으로 이 투자조합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며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 관련 업체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세제감면 제도도 완화돼 시행된다.
그동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문화・관광산업 등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7일(화)부터는 문화산업체*의 경우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됐다.
* 문화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은 제외),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그동안 규모가 작은 문화산업체는 대부분이 투자인정금액인 30억 원을 충족할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 투자인정금액을 완화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