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60,568명 학업중단 … 전년 대비 7,620명(↓11.17%) 감소
- 초·중 의무교육 이탈에 적극 대응, 사회적 보호 강화
교육부는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결과, 전년 대비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은 총 60,568명(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2013년 조사 68,188명에 비해 7,620명(↓11.17%)이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5,908명으로 전년 대비 920명(↓5.47%)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278명으로 2,148명(↓13.08%) 감소, 고등학교는 30,382명으로 4,552명(↓13.03%) 감소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30,186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는데, 이 중 18,738명*(62.07%)이 의무교육 이탈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3,338명(↓15.12%)이 감소했다.
* 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 제외 (11,448명)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이탈이 7,431명으로 전년 대비 1,258명(↓14.48%)이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1,307명으로 전년 대비 2,080명(↓15.54%)이 감소,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0,382명 중 부적응 사유는 25,016명*(82.34%)으로 전년 대비 3,777명(↓13.1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실 등 행복 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등 ‘13년 마련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과 학교 현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의무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학교 일과 시간 및 심야에 초·중학교 아동 배회 시 경찰의 보호 및 검문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경찰청 협업 과제),
학교-지자체-교육청간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이탈학생을 관리하고, 유관 부처(법무부, 복지부, 경찰, 지자체 등)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대안교실, 위탁교육, 대안학교 확대 등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학습부적응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2014년부터 36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학업복귀 지원,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