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5일(화)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폭력 사망사건에 대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금번 특별감사는 학생폭력으로 인해 학생 2명이 사망한 중대사안으로, 교육부 상황점검반이 ‘14.4.13~14(2일간) 사건 경위 및 실태 점검 결과 교육청 보고사항이 일부 사실과 달라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되었다.
○ 감사범위는 1차 사망사고 발생이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학생폭력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자율학교 지정과정, 운영비 지원 등의 적정성도 포함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4월 15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대응체계 재점검, 기숙사 운영 등 취약학교에 대한 전면 점검을 요청하고, 학기초 학생안전 관리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