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적발 - 뉴스선인사회 NewsSu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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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15일 14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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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휴대품, 국제우편 방식으로 소량씩 밀반입하여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남, 39세)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씨(남, 7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밝혔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 하였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적합 사항 : 아연, 엽산 함량기준 미달 / 비오틴 함량기준 초과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 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또한, 또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3월에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밀반입 제품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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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영 (young@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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