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 뉴스선인사회 NewsSunin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30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6-05-30 15:34:48
뉴스홈 > 뉴스
2022년06월14일 11시56분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대체불가 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안내서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최창현 (skyiland@newssunin.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뉴스섹션 목록으로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40553939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1]
한국어로 꿈 이루는 곳, 세종학당 19개국 23개소 신규 지정 (2022-06-21 11:48:59)
첼리스트 최하영,첼로 부문 한국인 최초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2022-06-07 12:40:55)

알립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제호 : 뉴스선인사회 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237 초원DAELIM APT 201-1302 뉴스선인사회
강남구 역삼동 826-30호 강남유스텔 901호 뉴스선인사회 기획보도국
신문등록일:2012년 11월 14일, 발행인 : 김용찬, 편집인:김용찬 문광부등록번호:경기아50539
사업자등록번호:138-91-16348 이메일:master@newssunin.com 전화 : 02-563-0801 팩스 : 02-563-0825
뉴스선인사회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상표(국,영문)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뉴스선인사회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
Copyright(c) 2007 대한민국대표교육인터넷신문-뉴스선인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