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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11일 14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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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2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2월 말경 선정결과를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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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skyiland@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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