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 17세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 뉴스선인사회 NewsSu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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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9월28일 13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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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세 10월 18일, 12 ~ 15세 11월 1일 부터 시행
본인 의사에 따라 사전 예약후 화이자 백신접종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 18일 (16~17세), 11월 1일(12 ~ 15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접종은 본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2 ~ 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 19 백신 접종일정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접종대상자 인원은 277만여 명이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의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이번 접종은 개인의 희망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사전예약 후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접종일정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나눴다.

16 ~ 17세의 소아청소년들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12 ~ 15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예약하고 접종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접종이 아닌 개별적으로 접종하는 만큼 학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 지역에 적용되느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접종 후 정상 반응학생들은 등교.원격수업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백신을접종한 학생 중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접종 후2일까지는 결석.조퇴를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상 반응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해야 질병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된다.

 만약 백신 접종을 예약했으나 개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해당 사유르 서류로 증빙해야 질병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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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skyiland@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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