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에 대비한 돌봄‧급식 지원, 원격수업 기반시설 및 콘텐츠 확대 보급 등을 통해 학습격차 최소화 도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금)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학교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돌봄지원 강화 및 급식 제공】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강화】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및 원격수업 학습콘테츠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1학기 전면 원격수업 인프라 수준(각 300만 명 이용가능)으로 증설을 완료(8.23.)하였고, 출결관리 및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 서비스 기능 추가 등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지원 내실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배・이・스・캠・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심리방역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 강화】
원격수업 전면 실시로 교사·학생 간 면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학생·교직원의 심리방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담임(교과) 교사 등이 SNS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의 심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사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꾸러미 제공, 학교(급)별 특색 활동, 방역수칙을 준수한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하였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수학습 평가과, 원격교육인프라과, 방과후 돌봄정책과, 특수교육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