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 뉴스선인사회 NewsSu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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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17일 16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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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입학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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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①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②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성폭력 피해학생은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하였다(’19.2월). 전입학 불허할시는,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하여,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어 전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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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skyiland@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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