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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14일 13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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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5일(목)에 실시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유릐사항)

예비소집일(11.14. 수)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우선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시험 당일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통신.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시계는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모든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담당부서]교육부 대입제도과 한성태 사무관(☎ 044-203-6367), 이상모 교육연구사(☎ 044-203-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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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skyiland@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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