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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08일 15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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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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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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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영 (young@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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