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술지주회사, 직접투자 운영의 길 열려

- 대학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 -
뉴스일자: 2016년04월05일 16시04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의 내용중 대학기술지주회사의 범위에 “투자조합 운영" 업무가 추가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투자 대상(주로 자회사)과 투자금액을 정하는 등 직접 자산운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업무를 외부 전문 투자조합에 위탁해오고 있었다.
외부 위탁운용사는 사업 초기 투자위험이 높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대학(원)생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꺼려, 이로 인해 대학발 창업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열정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손쉽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대학기술사업화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는 계기가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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