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된다

-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마련, 2017학년도 실시 -
뉴스일자: 2015년05월28일 11시58분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전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법전원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법전원별로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서로 다르며,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선발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15.1~4)하여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통된 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법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우여 부총리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 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및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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