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름캠프, 신고·인증 ‘꼭’확인하고 참가

뉴스일자: 2014년08월04일 12시55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활동 프로그램 정보는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위탁여부, 지도자수, 보험가입 등 프로그램 안전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고·인증 후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0일(목)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 인천시 중구청, 해양경찰청은 인천 소재 모 해수욕장에서 숙박형 체험캠프를 운영한 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없이 운영한 캠프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허가 없이 설치된 몽골 텐트 등의 가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경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방학을 이용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캠프에는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체험캠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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