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행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여 -
뉴스일자: 2022년07월19일 12시27분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하였다.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벌이게 된다.
 
또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적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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