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뉴스일자: 2022년04월26일 11시52분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을 검증한 결과 미성년자 10명이 연구 부정 연구물을 국내 대학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입학 취소 처분되었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의 프로시딩 103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96건에서 미성년자 82명이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연구에 이름을 올린 경우다.

교육부는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연구물을 대입 자료로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10명 중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가운데 3명(인하대, 충남대, KAIST)은 각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학적이 유지되었다. 다른 2명(모두 전북대)은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되어 학적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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