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85% ---> 1.7%로 인하

뉴스일자: 2021년01월05일 13시50분


◈ 2021년 1학기부터 0.15%p 인하한 1.7%로 시행
◈ 대학생 학자금 상환기준소득 2,280만 원으로 상향
◈ 이달 6이루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8천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하
   여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상환이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재학 중에도 자발적 상환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 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

- 2021년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하다.

-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  
  이 전액 면제된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6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학생들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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