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뉴스일자: 2020년03월05일 14시56분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 지원(전년 대비 3억8천만원 증액) 
 국고 지원 시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을 반영하여 학비 부담 완화 노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 지원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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