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과기준 마련
뉴스일자: 2018년05월29일 11시58분

 
   교육부는 5월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의 운영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햑교생활문화과 (044- 203- 684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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