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름캠프, 신고·인증 ‘꼭’확인하고 참가 - 뉴스선인사회 NewsSu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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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04일 12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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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활동 프로그램 정보는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위탁여부, 지도자수, 보험가입 등 프로그램 안전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고·인증 후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0일(목)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 인천시 중구청, 해양경찰청은 인천 소재 모 해수욕장에서 숙박형 체험캠프를 운영한 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없이 운영한 캠프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허가 없이 설치된 몽골 텐트 등의 가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경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방학을 이용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캠프에는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체험캠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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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neoelf21@nate.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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