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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1월17일 1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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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한편,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면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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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영 (young@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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