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엔터테인먼트 社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 뉴스선인사회 NewsSu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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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월03일 12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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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8조에 따라 격년 주기로 실시, 산업현황·시장규모·종사자 활동 현황·근로환경 등 조사(2021년도 기준 사업체 4610개사, 업계 종사자 1416명 대상 조사)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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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skyiland@newssuni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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