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 학생을 위해 정부가 자격증 취득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한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수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총 21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전문대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명이다. 국가공인 자격 취득과 민간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 인원은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배정한다.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안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을 수립한 후 선발한다.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 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을 지원한다.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응시수수료는 사업 위탁기관인 전문대교협이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교육수강료는 대학, 평생직업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한 수강료를 지원한다. 다만 전문대교협에 등록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한해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전문대교협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대교협이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기관과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한다. 등록 교육기관과 과정 목록은 전문대교협에서 이달 중 구축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수강료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해 교육기관이 전문대교협에 수강료를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