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지망)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상 정보공개 확대하고 불법행위 점검·제재등 사후관리 강화
▲ (진입·계약) 민간 협회·단체 누리집을 통한 회원사 오디션 정보 공개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방지
▲ (데뷔·활동) 방송출연 표준제작 지침을 제정하고 용역제공시간 등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기타지원)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시행
정부 관계부처는 9월 18일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이번 방안은,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한층 성장하도록 기반을 다지기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간 협회.단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① (꿈·지망 단계)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③ (데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한다.
④ (기타 상담·지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정착되도록, 정부 관련부처는 매반기별 세부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